세제혜택 안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에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따뜻한 나눔은 환자 치료 환경 개선, 의료시설 확충, 연구 및 교육 지원 등 병원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기부자별 세제혜택
| 구분 | 세제혜택 |
|---|---|
| 개인 후원자 | 연말정산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 개인 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 법인 후원자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
- 세제혜택의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 및 개인별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