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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절차

  • 재해 발생
  • 내원
  • 요양신청

    원무팀에 비치된
    요양신청서 3부 작성.제출

  • 근로복지공단
    • 승인
      • 치료 및 요양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 요양 연기 또는 장해진단 신청
    • 비승인
      본인부담

진료하기 전에 산업재해보험 담당자( ☎ 031-961-9335 )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