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치료팀의 일원이 되어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의료진협의, 자원연계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28조 2항 6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조 정신보건법 제 7조에 따릅니다.
Psychosocial & Emoti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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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수술 등 치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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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입원 치료에 따른 걱정과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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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 자살기도 등의 위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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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치료와 적응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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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가족 내의 문제 상담 및 조정
- 무료간병인 연계
- 타 병원 및 요양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 아동, 가정폭력 등 전문 상담기관 연계
- 사회복지제도 및 지원에 관련된 세부지침 및 정보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비지원, 장애인 등록절차 혜택에 관한 사회보장제도 안내
- 진료비 부담 능력에 대한 평가 및 사정
- 진료비 지원 및 후원 단체 연결
- 진료비 부담 능력에 대한 평가 및 사정
- 진료비 지원 및 후원 단체 연결
- 정신과 입원 및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환경조사
- 약물복용지도 및 의사소통기술, 사회적응훈련
- 집단상담
- 부부치료 및 가족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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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보람된 여가활용과 자아성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협의진료활동 : case conference를 통한 전인적 치료계획 협의
- 사회사업후원금 심의위원회 활동
- 장기이식위원회 활동
- 학대아동 보호팀 활동
- 투석교육
사회사업실에서 누가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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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
사회적응이
어려운 환자 -
장기이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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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및
희귀질환 환자 -
신체 및
정신장애 환자 -
미혼모, 미숙아,
입양 대상자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및 아동학대 피해자
의료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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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상담 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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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입원 치료시 주치의상담사회사업실 전화 및 방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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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의뢰
(타과의뢰) -
사회사업
상담
사회사업실의 상담은 주치의의 의뢰로 이루어지며, 직접방문과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약속 없이 방문하시면 상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사회사업실로 문의하셔서 상담날짜와 시간을 정하시고 방문해 주세요. 의논된 모든 사항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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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사업실 위치 안내 : 병원 지하1층
- 전화 안내 : 031-961-8360~3
- FAX : 031-961-8369
- 상담시간 : 09:00 ~ 16:30(월 ~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