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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등록일2007-02-08

조회수1382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1. 지원신청 자격
   1)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2인 가족 4,352,697원,)

2.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및 장소
      ○접수 : ’07. 2. 5(월)부터 연중 접수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후 시술
      ○제2차시술 : 1차시술확인서 제출후 별도 기간없이 2차 신청서 제출
       -1차 시술 결과 임신자로 최종적으로 유산되었을 경우 : 2차 신청 가능
        (의사 소견서를 첨부)
      ○장소 : 시ㆍ군ㆍ
구보건소
  2) 제출서류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첨부서류 : 1). 불임 치료 지원 신청용 진단서 1부
                        2).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3).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지원 금액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문의전화 : 031-961-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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