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1. 지원신청 자격
1)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3)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2인 가족 4,352,697원,)
2.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및 장소
○접수 : ’07. 2. 5(월)부터 연중 접수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후 시술
○제2차시술 : 1차시술확인서 제출후 별도 기간없이 2차 신청서 제출
-1차 시술 결과 임신자로 최종적으로 유산되었을 경우 : 2차 신청 가능
(의사 소견서를 첨부)
○장소 : 시ㆍ군ㆍ구보건소
2) 제출서류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1>
-첨부서류 : 1). 불임 치료 지원 신청용 진단서 1부
2).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3).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1)지원 금액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문의전화 : 031-961-7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