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고지] 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 사항을 약관 본문으로 규정하여 명시합니다.
제1조 (진료의뢰서의 법적 효력 명시)
본 온라인 진료의뢰 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전송된 요청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공식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본원 내원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서식 형태의 공식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지참 시 요양급여(의료보험) 적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예약 확정 및 귀책사유)
온라인 진료의뢰 요청은 진료 예약을 위한 사전 접수 단계이며, 진료협력센터의 최종 확인 및 안내(확정 통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약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병원에 귀책사유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 (환자 정보 역방향 제공 안내)
본원은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연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 후 그 결과(상태, 소견 등)를 환자를 최초 의뢰했던 의료기관의 의사(의뢰 의사)에게 회신 및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진료결과 공유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항에서는 그 취지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실제 진료결과 공유를 위한 정식 동의 절차는 향후 병원 내원 시 원무팀 단계에서 별도의 서면 동의서 등을 통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