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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 · 이용 목적

    • 온라인 진료의뢰 요청 시 정확한 본인 확인 및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진료예약
    • 병원 진료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환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병원 진료정보 확인 및 근거자료 활용을 위해 다음 정보는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 항목 : 환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 보존 기간 : 10년 (의료법 제22조 제2항)

    ■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귀하는 위 항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정보로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진료의뢰 및 예약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필수] 민감정보(건강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법적 고지] 본 동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로서,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분리하여 상기 조항에 따라 명시적인 동의를 구합니다.

    ■ 수집 · 이용 목적

    • 온라인 진료의뢰 요청 시 정확한 본인 확인 및 진료협력센터를 통한 진료예약
    • 병원 진료정보 확인 및 진료의뢰,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필수] 환자 상태 및 의뢰내용 (주증상, 소견 등 진료정보 일체)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의료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에 의거하여 10년간 보존합니다.

    • 보존 항목 : 환자 상태 및 의뢰내용 (주증상, 소견 등 진료정보 일체)
    • 보존 기간 : 10년 (의료법 제22조 제2항)

    ■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귀하는 위 민감정보 항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정보는 정확한 진료의뢰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진료의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필수] 의사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 · 이용 목적

    온라인 진료의뢰를 신청하는 의료진의 신원 확인 및 진료의뢰 프로세스의 적법성 확보, 연락 체계 구축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병원명, 병원 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진료기록부 등 법정 의무 보유 문서의 연계 기록으로서 보존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부 보존기간(10년)과 동일하게 보존됩니다.

    • 보존 항목 :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병원명, 병원 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 보존 기간 : 10년 (의료법 제22조 제2항)

    ■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사항

    귀하는 위 항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개인정보 및 면허 정보는 의료법에 따른 적합한 진료의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정보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진료의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진료의뢰 이용자 주의사항

    [중요 고지] 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 사항을 약관 본문으로 규정하여 명시합니다.

    제1조 (진료의뢰서의 법적 효력 명시)

    본 온라인 진료의뢰 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전송된 요청 내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공식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본원 내원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종이 서식 형태의 공식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지참 시 요양급여(의료보험) 적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예약 확정 및 귀책사유)

    온라인 진료의뢰 요청은 진료 예약을 위한 사전 접수 단계이며, 진료협력센터의 최종 확인 및 안내(확정 통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약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병원에 귀책사유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 (환자 정보 역방향 제공 안내)

    본원은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연계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 후 그 결과(상태, 소견 등)를 환자를 최초 의뢰했던 의료기관의 의사(의뢰 의사)에게 회신 및 공유하고자 합니다. 해당 진료결과 공유는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조항에서는 그 취지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실제 진료결과 공유를 위한 정식 동의 절차는 향후 병원 내원 시 원무팀 단계에서 별도의 서면 동의서 등을 통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정보는 환자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온라인 의뢰 시스템은 환자 예약 및 협력 목적에만 참고하며, 공식 진료의뢰서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께서 요양급여(진료)의뢰서 실물을 직접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정상적인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