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인공수정시술:의사진단서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269천원 |
148,915 |
178,251 |
174,000 |
|
3인 |
5,469천원 |
154,927 |
185,076 |
182,930 |
|
4인 |
6,232천원 |
179,263 |
212,656 |
211,610 |
|
5인 |
6,889천원 |
198,061 |
234,114 |
219,370 |
|
6인 |
7,546천원 |
216,745 |
254,787 |
231,370 |
|
7인 |
8,203천원 |
248,183 |
286,040 |
276,422 |
|
8인 |
8,860천원 |
276,422 |
309,869 |
336,998 |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2. 신청접수 및 신청방법 1) 접수:2011년 연중 접수 2)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3) 제1차 시술:(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4) 제2~4차 시술: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없음) 5)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⑦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중 지역가입자일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할 수 있 는서류
3. 지원액 1)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18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4회 (단,4차는 일반 ? 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4회차 지원은 기존 1차~3차까지 시술비 지원받은 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이 있는 지원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가능 - 지원한도액 확대(180만원 및 300만원으로) 적용대상 :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부터
2)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
4. 시술비 지급
1) 채외수정시술비 지급 ? 시술기관에서는 정부 지원금 청구, 피시술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2) 인공수정시술비 지급 - 지원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3)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되,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사유를 첨부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가능
문의 전화 : 031-961-7950(불임클리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