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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SBS 왜곡보도에 대한 사실 안내

등록일2018-04-05

조회수2103

SBS 8시 뉴스보도
 ‘폭행 알면서도 가해..의사 감싼 병원..결국 그만둔 피해자’와 관련
병원측 공식입장


동국대일산병원은 지난 4월 4일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동국대일산병원 퇴직간호사의 집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왜곡된 방송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동국대일산병원은 SBS의 왜곡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1.  폭행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장

☞ 방송된 직원간의 폭행 문제는 병원 내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집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 문제를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은 적법하지 못 하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간호사 A씨의 동의하에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처리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간호사 A씨는 해당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의 수사에 병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측은 간호사 A씨가 제보한 남자친구 B씨의 의무기록무단열람 문제를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벌금 100만원 및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병원에서는 B씨를 견책과 정직의 중징계를 집행하였습니다.

2. 폭행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주장

☞ 간호사 A씨는 본인의 폭행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진료 중이나 업무 중 지속적으로 은폐하여, 병원측은 간호사 A씨의 폭행 사실을 즉각 인지하기는 불가능하였고, 본인의 폭행사실을 수개월 후 병원측에 신고하였습니다.


3. 간호사 A씨를 배려하지 않았다는 주장

☞ 병원 측에서는 간호사 A씨가 본인이 폭행당한 사실을 병원 관계자에게 알린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부서원에게 해당 상황이 병원내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간호사A씨의 법원 출석, 변호사 미팅 등 개인 일정을 위한 근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
△ 근무강도가 낮은 수술방 배정
△ 수간호사, 팀장, 교육연구부장등 위로와 면담을 수차례 진행

4. 남자친구 B씨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주장

☞ 본 방송에서 제기한 근무시간 단축은 전공의 1~3년차 동안의 과중된 업무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전공의 4년차 하반기에는 전문의 시험준비를 위하여 근무를 조정하는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B씨에게만 개별적인 특혜를 준 바 없으며,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었다는 보도는 왜곡된 내용입니다.


동국대일산병원은 SBS의 취재요청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간호사A씨의 주장에 근거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습니다.

이에 동국대일산병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2018. 4. 5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조 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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