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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 개시

등록일2024-06-20

조회수1014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기관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에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등록을 원하실 경우

 - 장소 : 병원 지하 2층 윤리위원회(총무팀 옆)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문의사항 : 031-961-7091

■ 방문 시 준비물품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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