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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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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7-06 조회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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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8.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대리처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 작성하여 교부가 가능하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만 처방전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위법하게 처방전 수령하신 분은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처방이 장기간 지속된 한자에 한하여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