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절차 1 퇴원 결정 퇴원 예정 1~2일전 의료진이 퇴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영상복사는 퇴원 1일전까지 간호사에게 신청합니다.(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는 미리 보험회사에 확인합니다.) 2 퇴원 당일 정규 퇴원은 오전 9시 ~ 11시경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식사는 아침식사까지 제공됩니다.) 담당간호사가 퇴원안내문을 제공합니다. 3 입원진료비 납부 및 제증명 발급 진료비 정산이 완료되면 직원의 안내를 받은 후 1층 퇴원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합니다. 1층 의무기록 발급 창구에서 신청한 증명서를 수령합니다. 4 퇴원약 수령 및 복약안내 퇴원수속 및 납부 후 담당간호사가 퇴원교육, 퇴원약 수령, 다음외래 검사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투약, 식사, 일상생활, 주의사항 등) 5 퇴원 및 귀가 옷장, 서랍, 냉장고, 개인물품(휴대폰, 충전기)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서류 신청 및 발급 제증명 서류 신청 및 발급 안내 리스트 : 제증명 서류, 의무기록사본 확인 제증명 서류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 등 의무기록: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영상자료: 엑스레이, CT, MRI 등 담당 의료진이 전산 작성 후 1층 원무팀 수납창구에서 발급 담당 의료진이 신청 후 1층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에서 발급 서류 발급시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환자 본인: 방문 신청 시 신분증 필요 보호자: 환자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