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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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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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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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
원무팀에 비치된
요양신청서 3부 작성.제출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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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치료 및 요양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 요양 연기 또는 장해진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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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승인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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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하기 전에 산업재해보험 담당자( ☎ 031-961-9335 )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