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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안내

등록일2006-06-30

조회수1159


불임부부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안내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불임클리닉입니다. 저희 병원 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적극 권장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불임시술을 받으시는 분들께 경제적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오며,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임지원상담 및 예약안내 : 4층 불임클리닉 031-961-7950 ★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1.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부부
2.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
3.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130%이하 (2인 가족 기준 419만원)
4.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 임)


◎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1회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 최대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최대 2회(510만원)


◎ 신청 접수 기간 : 2006년7월3일 ~ 8월31일


◎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불임진단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시.군.구 보건소 에 신청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첨부서류 (각 1부) ① 불임진단서 ➁ 주민등록등본 ➂ 건강보험카드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최근3개월 이내)


◎ 시술시기 및 시술기관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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