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난임(불임)부부지원 사업 확대
(시험관 시술 지원 + 인공수정 시술 신규 지원)
1.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인공수정시술:의사진단서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2. 신청접수 및 신청방법
1) 접수:2010년 연중 접수
2)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불임진단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3) 제1차 시술:(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4) 제2차 및 3차 시술: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없음)
5) 제출서류
- 정부지원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①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3. 지원내용
1)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2) 인공수정시술
3) 맞벌이 난임(불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 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4. 지원액
1)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3회 (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2)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 (150만원)
-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5. 시술 및 시술비 지원
1) 채외수정시술비 지급
- 시술기관에서는 정부 지원금 청구, 피시술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2) 인공수정시술비 지급
- 지원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3)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
문의 전화 : 031-961-7950(불임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