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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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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시험관아기(체외수정)/인공수정]

등록일2011-01-21

조회수2205

1.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체외수정시술: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인공수정시술:의사진단서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가족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69천원

148,915

178,251

174,000

3인

5,469천원

154,927 

185,076 

182,930

4인

6,232천원

179,263 

212,656 

211,610

5인

6,889천원

198,061 

234,114 

219,370

6인

7,546천원

216,745 

254,787 

231,370

7인

8,203천원

248,183 

286,040 

276,422 

8인

8,860천원

276,422 

309,869 

336,998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2. 신청접수 및 신청방법
 1) 접수:2011년 연중 접수
 2)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3) 제1차 시술:(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된 지원요건해당자에게 시술
 4) 제2~4차 시술:시술이 가능한 때 지원신청서 제출(지원신청서 제출기한 없음) 5)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①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③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⑦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 중 지역가입자일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할 수 있
        는서류


3. 지원액
 
1) 체외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18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00만원)
    ?- 최대 지원횟수 : 4회 (단,4차는 일반 ? 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4회차 지원은 기존 1차~3차까지 시술비 지원받은 년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격이 있는 지원
       대상자에게 추가 지원가능
    - 지원한도액 확대(180만원 및 300만원으로) 적용대상 :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부터

 2) 인공수정시술
    - 1회 지원한도액 : 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동일)
    - 최대 지원횟수 : 3회 


4. 시술비 지급

 1) 채외수정시술비 지급
    ? 시술기관에서는 정부 지원금 청구, 피시술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 때부터 본인 부담금 청구
 
2) 인공수정시술비 지급
   - 지원대상자(피시술자)는 시술 후 시술기관에게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 시술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시술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청구(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
 3)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되,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사유를 첨부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가능

문의 전화 : 031-961-7950(불임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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